
<형태도 기능도 진짜와 같은 장기를 만드는 복제 기술이, 재생의료를 크게 발전시킨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는 3D 프린팅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자에서 수술기구까지 다양한 기구가 3D프린터로 일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해 세포 덩어리나 피부 조각 등 바이오 머티리얼을 만드는 3D 바이오 프린팅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잉크(산세포를 사용한 겔)를 입체적으로 적층해 조직을 만드는 기술이다.
그 궁극의 목표는 모양도 기능도 진짜와 똑같은 장기를 만들어 생체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환자의 장기와 흡사한 구조물을 만들어 의사들이 치료나 수술 검토에 사용하는 시도는 시작되었다.
다만 실제 인체에 이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진짜와 똑같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혈액이나 림프액이 흐르는 혈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일부 연골 등 비혈관조직의 제작은 성공했으며 특수겔과 나노섬유가 포함된 바이오잉크로 뼈조직을 지탱하는 골격 재료의 제작도 보고됐다.
동물의 심장조직, 혈관, 피부 등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많은 유망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이식 가능한 장기 제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3 D바이오프린팅은 향후도 착실하게 진보를 이루어 많은 환자의 생활의 질을 개선할 것 같다.
올해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많은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라이스대와 워싱턴대 공동연구팀이 하이드로겔을 이용해 복잡한 혈관망을 가진 인공폐의 3D 바이오프린팅에 성공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는 인간 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잉크로 세포 혈관 심실을 포함한 심장을 만들었다.
한편, 영국 스완지 대학은 2016년에 바이오 머티리얼을 사용한 골조직의 프린트 공정을 개발했다.
놀라운 기세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한편 법규제는 그에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원래 3D 바이오프린팅을 어떤 카테고리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부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3D 바이오 프린트된 심장은 장기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프로덕트(product) 또는 의료기기로 간주하고 규제해야 하는지. .
또 바이오프린팅은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한 영역인가, 아니면 기존 틀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기존의 틀을 사용할 때는 어느 것을 적용하면 되는지..
바이오 머티리얼이 포함되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의 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면 암 치료제나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더 복잡한 분류가 필요하다.
혹은 신생아용 부목과 같이, 환자 각각 맞은 형태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성질을 중시하고, 의료기기의 규제를 어레인지해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3D프린팅 전반, 특히 바이오프린팅이 향후 급속한 진보를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정책당국은 그 진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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